정부가 반복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사업장·의료기관·공공시설 등에서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등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부터 이용에 이르는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후속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경찰청에 검거된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IP카메라 12만여 대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아이디·패스워드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를 추진한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도 강화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생활 밀접 시설(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적 노출 시설)의 IP 카메라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과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