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어져온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종결됐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앱 내 결제에 15~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구글에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 경쟁에 개방하라고 명령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거의 그대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앱 내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도 허용되고,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이번 합의안에서 기존의 15∼30%에서 9∼20%로 낮아진다.
애픽게임즈는 2018년 자사 베틀로얄 슈팅게임인 포트나이트(Fortnite)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렸다. 그러면서 구글이 앱 내 결제에 15~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에 반발했다. 에픽은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개발자에게 불공정한 수수료를 강요했다”며 2020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도한 앱 수수료에 반발한 다툼은 흔한 일이다. 지난 6월 국내 게임 배급사와 업계 단체 두 곳이 구글을 상대로 미국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구글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