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국내 스타트업이 7년간 공들여 개척한 조각 투자(STO)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당 스타트업의 기밀 자료를 활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기밀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선 “NXT가 일종의 갑질을 한 것”이라며 “상도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본지는 NXT가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각종 자료를 받은 뒤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타트업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국내에서 조각 투자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해당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입니다.
NXT가 사실상 스타트업의 뒤통수를 친 셈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NXT는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고 “NXT가 받은 자료에는 루센트블록의 IT 기술 현황, 유통 플랫폼 사업 계획 등 기밀 자료로 간주될 내용은 없었으며 사업 현황 내용도 회사의 개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기밀 유지 계약서를 NXT와 작성하고 모객 방법과 노하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보안 업체 추천, 루센트블록의 장단점 등 사업에 필요한 기밀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감에서 “NXT가 루센트블록과 기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며 “NXT가 이 계약을 위반해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외 거래소 인가 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가진 NXT가 인가 신청을 하는 것도 부당한데 신의칙에 위반해 별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상도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각 투자 사업자 인가는 금융위 소관 업무입니다. 박 의원은 “(조각 투자 사업 준비를 하는)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대표들이 다 금융위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루센트블록처럼)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할 때 가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자 인가 결과에 따라 금융위가 제 식구부터 챙겼는지 아니면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심사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