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틱톡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메타, 구글 등 빅테크들이 청소년들을 소셜미디어(SNS)에 중독시켜 정신 건강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뉴욕시가 8일(현지 시각) 맨해튼 연방법원에 메타, 알파벳(구글 모회사), 스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중과실과 공공 위험 유발 혐의로 327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고소장을 통해 업체들이 청소년의 심리와 신경생리학을 이용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강박적인 사용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뉴욕시 고등학생의 77.3%, 여학생의 82.1%가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스크린 타임’에 하루 3시간 이상을 소비한다”며 “이로 인해 수면 부족과 만성적인 결석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고소장은 또 작년 1월 발생한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와 학교가 더 많은 납세자의 돈을 사용해야 했다고 했다.

뉴욕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뉴욕시 청소년을 포함한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자해 및 자살 충동을 유발했다”고 했다.

최근 미국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서핑’ 놀이가 사망 사고로 이어진 점도 지적됐다. 지하철 서핑은 달리는 지하철의 옆이나 위에 매달리는 놀이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최소 16명의 지하철 서퍼가 사망했으며, 이달에만 12세와 13세 소녀 2명이 사망했다. 시 당국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