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하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2년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트위치 측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다.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 이용자의 시청 화질을 풀HD인 1080p(픽셀)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VOD 시청 서비스를 중단하고 작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까지 중단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방통위는 화질 제한 조치는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VOD 서비스 제공 중단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도 위법으로 봤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서비스는 일부 기능일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해당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적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방통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1개월 이내 온라인 웹과 모바일 앱 첫 화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열흘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트위치가 오는 27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과 관련 방통위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 국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유료 재화 환불 과정과 민원창구 이용, 타 플랫폼 이전 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방통위와 협의하고,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