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호출 앱(카카오T) 운영 업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에 더 많은 호출이 가도록 한 ‘콜 몰아주기’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로만 끝낼 수 없는 문제로 본 것이다. 중기부는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운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 택시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 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위법성 등을 확인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나 사회적 파급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기부, 감사원, 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만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관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콜 몰아주기’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들의 높은 호출 수락률을 기반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짠 것은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것이지 가맹 택시를 위한 콜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이날 함께 심의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고발 요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두 변호사 단체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시키고 어길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한 조치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건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