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IT유튜버 잇섭이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실제 속도가 계약 조건에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실태 점검 조사 후 지난 7월 21일 KT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ITSub잇섭 유튜브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가 총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정보기술(IT) 전문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거나 측정했더라도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발견됐다.

발단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의 문제 제기였다. 지난 4월 잇섭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실제 속도가 100메가피에스(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계약한 속도의 100분의 1수준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 같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조사에 따르면 잇섭의 경우 KT가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정 오류가 발생해 속도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속도 저하는 맞지만 ‘고의’는 아닌 셈이다. 잇섭과 유사한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 회선은 총 36개였다.

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도 확인됐다. LGU+는 1401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86건과 69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KT의 관리 부실로 판단,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것에 대해서는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과기부는 앞으로 통신사가 매일 기가 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또 현재 약 30% 수준인 10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속도를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날 잇섭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혼자 싸웠다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