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매수자가 없어 주택 처분이 늦어지는 사유는 만기 연장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추가 FAQ를 전 금융권에 배포했다.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배포한 추가 FAQ에 따르면 임차인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다만 매수자가 없어 매각이 지연되는 사정만으로는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한 은행에서 조건을 바꾸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는 ‘자행대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규제 취지 상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자행 대환은 당연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차주가 다주택자면 담보 제공자가 제3자라고 해도 만기 연장 제한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인 개인·임대사업자의 기준도 명시했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세법상 임대사업자로, 대출 최초 취급 시점 기준 차주의 주된 영업이 임대업인 경우를 의미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도 포함된다.

대출을 처음 받을 당시 차주의 주업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자금 용도 관련 업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이후 주된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시점부터 임대사업자로 판단한다. 대출 최초 취급 시점에는 주된 영업이 임대업이었으나, 만기 연장 시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다주택자 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의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로 한정되기 때문에 주거용 면적이 절반을 넘는 상가 주택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아파트 1만 7000가구가 이번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2조7000억원(1만2000가구)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