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계좌를 활용해 거래량 적은 특정 종목을 시세조종 한 뒤 약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A씨는 C사 주식의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했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 총 5042회(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기간 C사에 대해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에도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