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전산상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5분마다 점검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점검한 결과, 시스템 미비와 내부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빗썸은 지난 2월 6일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62만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13배 많은 물량으로 금액으로는 약 60조원에 달했다.
이후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은 공동으로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과 내부통제 체계 등을 긴급 점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점검에서 빗썸의 잔고대사(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자산을 대조 점검) 시스템이 미비하고, 문제가 있는 거래를 즉각 중단시키는 ‘거래차단조치(Kill Switch)’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봤다.
빗썸은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는 구조지만, 경쟁사인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자동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 조치 기준’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도 현행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실사 결과 공시 범위는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으로 확대한다.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한다. 거래소는 반기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4월 중 제도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를 제·개정하고,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계획이다. 빗썸 오지급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곧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