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해 업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단체 및 표현물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으로 간주되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조선DB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지자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 대부업’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선과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에 협회는 ‘불법대부업’이라는 잘못된 명칭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관계 기관(경찰서, 지자체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는 금융 소비자 보호 및 대부업 신뢰 회복을 위해 민·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정성웅 대부협회 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올바른 용어 정착이 필수적이다”라며 “대부업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회사인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도 서둘러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