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들이 국내에서 금융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LEI(Legal Entity Identifier·법인식별기호)’ 발급확인서 교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올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LEI 검증 수준이 ‘Level 1(완전 검증)’인 법인이어도, 금융 계좌를 개설하려면 법인의 실명 확인 증명서 제출을 위해 자국의 법인 등록 기관이 발급한 법인 설립 서류 등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생성·교부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복잡한 실명 확인 증빙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 LEI-K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면 온라인으로 LEI 발급확인서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다. 확인서에는 법인명, 법인 주소 등 핵심 정보가 기재되며, 삽입된 QR 코드를 통해 GLEIF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정보 대조도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