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오는 4월부터 출산 및 육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된 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 보험사가 동참한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 휴직 중인 경우, 또는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 중인 경우다. 제도 시행 전 가입한 상품이나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며, 세 가지 지원 방안 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전경

우선 보장성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자녀 제한 없이 할인받을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 형제나 자매를 출산했을 때 기존 자녀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나 통상 1~5% 수준이며, 할인 기간은 1년이다.

또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유예 기간 동안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 기간 종료 후 해당 기간만큼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도 실시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 역시 유예 기간 중 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은 각 보험사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증빙 서류 검토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업권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운영하며 민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