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들에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여받던 개선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부실 기업들의 시장 퇴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31일 한국거래소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0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의 코스닥 시장 퇴출 제도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2심제 상장폐지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한 차례 심의를 거친 뒤, 최종 단계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해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개선기간을 받은 후에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2심인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하던 최대 개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1·2심을 합산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했던 전체 개선기간은 1년으로 단축됐다. 지난해 최대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뤄진 추가 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1심에서 개선기간을 1년을 부여해버리면 2심에서 아예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1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개선기간도 9~10개월 정도로 받는 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거래소는 당장 개선기간 단축을 이틀 뒤인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게 될 대상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예고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상장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1심인 기업심사위원회 개선기간 중에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모두 해당될 여지가 있어서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지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결정이 나지 않은 코스닥 기업은 하이로닉, 드래곤플라이, 티에스넥스젠, 대진첨단소재, 푸른저축은행, 이화공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