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31일부터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기업·은행재단·지역법인)을 통해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 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해 저금리 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연 4.5% 금리에 최대 500만원을 거치 최대 6년(거치 5년·상환 6년) 동안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 당국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 초기 청년에 대한 자금용도(취업·자격증 취득·창업·초기 정착자금)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둬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34세 이하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는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용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영업자다. 금리는 연 4.5%로, 거치 6개월에 상환 5년으로 설정됐다.
새로 출시되는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최대 6년(거치 1년·상환 5년) 동안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용 대상은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신용점수 하위 50%·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 또는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이다.
금융위는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올해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자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미소금융 이용 청년 자영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