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보고 의무자의 낮은 인식 등으로 단순한 공시 위반과 단기 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분 공시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 증권 등의 보유·소유 상황 및 거래 계획과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 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특히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지난해 7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 조정됐다. 이에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할 때 기존 주주는 보유한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보고 종류, 기한,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분 공시 보고 대상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도 포함된다.

주요주주는 유·무상 증자로 회사의 자본 구조가 변동될 때 보고 의무 발생 사유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량보유 변동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향후 면제 사유 이외의 변동으로 직전 보고 대비 보유 비율이 1%포인트 이상 변동하게 되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아울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미공개 정보의 실제 이용 여부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와 상관없이 단기 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간주한다.

금감원은 심사를 통해 단기 매매차익 발생 확인 시 해당 법인에 취득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 등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환 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으나, 법인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 지위였다면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주주는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단기 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투명한 지분 공시를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등에 대해 보고의무자 스스로 법규 준수 역량을 키우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 공시 위반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기 매매차익 발생 확인 시 당해 회사에 통보 후 이를 투자자에 공개하게 하는 등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