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이후 1년간 외국인·기관투자자 대상으로 공매도 관련 위반 의심 거래 76건을 적출해 금융 당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NSDS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잔고 정보와 거래소에서 수집한 매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결제 수량 부족이나 선매도 후매수 거래만을 대상으로 월별 정기 감리를 실시했으나, NSDS 도입 후에는 모든 매도 호가를 일별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NSDS는 참여 기관 24사의 일평균 약 1500만건의 매도 호가를 감시했으며, 기관이 제출한 모든 호가를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업틱룰 위반 등 의심 사례를 적출했다.
이 과정에서 76건이 공매도 관련 위반 의심으로 확인돼 금융 당국에 통보됐다. 위반 원인은 대부분 기관 시스템 오류와 휴먼 에러였으며, 거래소는 관련 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NSDS를 통한 전산화 규제 체계로 불법 공매도를 조기에 적발하고 구조적으로 근절할 수 있었다”며 “NSDS 미참여 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