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과세를 준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자 가상 자산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상 자산 관련 정책을 발표한 나라는 총 71개국인데, 가상 자산 매매 수익에 과세하는 나라와 비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반반으로 나뉜다.

29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가상 자산 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 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각 국의 가상 자산 과세·비과세 현황./코인컵(Coincub) 제공

현행법은 가상 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1000만원에 구매한 가상 자산을 2000만원에 판매해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약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외는 가상 자산 양도 소득에 과세하는 나라와 비과세인 나라가 절반 정도씩이다. 가상 자산 분석 플랫폼 코인컵(Coincub)에 따르면, 가상 자산 관련 정책을 발표한 71개국 중 세금을 면제 중인 국가는 31개국(43.6%), 과세를 시행 중인 국가는 34개국(47.8%)이다.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은 가상 자산 거래를 전면 금지 중이다.

가상 자산 업계는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자 환영하는 모습이다. 가상 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도 폐지된 상태에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주식시장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여야의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