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20·30세대를 노린 온라인 불법사금융 조직 ‘이실장’ 피해가 급장하자,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이들은 합법 대부업체인 것처럼 접근한 뒤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총 62건으로, 올해 1~2월에만 4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파악 결과 이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중개업자가 대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상 대부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통화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다른 연락처를 안내하며 피해자를 불법 업자인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했다. 대출금 7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빌리게 하는 ‘돌림대출’도 실행했다.
피해자가 연체하면 대포폰과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실장 피해자 중 20·30세대가 72.6%(45명)를 차지했다. 청년세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았다. 제도권 대출 외 여러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와 함께 계좌 거래정지, 휴대전화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과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7538건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