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등을 시작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 점검에 나선다.
2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0일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상호 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첫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부동산 불법·탈법 거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을 적발하기 위해 추진한다. 금감원은 순차적으로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사용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은행과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 우선순위에 올렸다. 당국이 보는 용도 외 유용의 대표적인 의심 사례는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업자 대출 ▲사업자 등록과 대출 일자가 짧은 차주 ▲취급 은행 점포와 건물 주소지가 차이가 큰 사례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기성 작업 대출’에 대해서도 고강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주가 서류상 대출 목적을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을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쓰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자 대출의 우회 사용 사례다.
금융사와 소속 직원들이 사업자 대출의 우회 사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현행법 여신 심사 조항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사 직원이나 차주가 사문서 위·변조 등에 가담 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게 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고위험군 대출을 4개 영역별로 구분하고 있다. 은행권, 상호 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곧 착수하려고 한다”며 “위규 행위를 넘어 범죄행위에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형사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