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세포 치료제 승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매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IR 임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임원 B씨는 자회사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내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차액결제거래(CFD)와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를 통해 약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2021년 3월 임원 선임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유 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