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감독 기관의 검사 방식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금융사 감독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해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만간 진행할 ‘금융행정 쇄신 TF’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검사 권한을 가진 국내 감독 기관과 해외 감독 기관의 사례를 수집·검토할 방침이다. 금융행정 쇄신 TF는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감독 업무를 쇄신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TF는 금감원이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관련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TF는 향후 제재와 인허가 등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사를 정기·수시 검사한 뒤 결과를 금융위가 검토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TF는 개선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명 확인 절차가 없는 사서함을 운영한 뒤 6개 협회(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을 계획이다.

해당 TF는 지난해 9월 이뤄졌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긴급 회동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공표했다. 이후 올해 초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대신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기관의 조사 업무 방식을 파악하고 금융권 감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