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6개 은행·증권·보험사의 준법 감시 및 퇴직연금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준법 감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금감원이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한 근로자 수급권 침해 사례,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주요 검사 지적 사항 등을 공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김기복 금감원 연금감독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그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 감시 담당자를 중심으로 사업자가 책임감과 관심을 두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검사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 사항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 ▲‘만기 재예치’ 사용자에 대한 운용관리 소홀 ▲사용자에게 유리한 상품 제시 노력 미흡 ▲장기 미운용 가입자에 대한 관리 소홀 ▲‘실물 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에 대한 지원 부족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 지급 방식 운영 등 6가지를 꼽았다.
먼저,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적극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검사를 통해 상품 제시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가입하는 확정급여형(DB) 사업자가 높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는데도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향도 높았다. 상당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러한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상품 제시 업무에서 사업자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적립금을 1~2년 이상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현금)으로만 두고 있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기 미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DC 가입자가 자사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때 가입자에게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장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에 상당수 가입자가 그간 운용해 왔던 상품을 매도한 후 이전한 IRP 계좌에서 동일 상품을 다시 매수하면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해당 기간 적립금을 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 등을 겪었다.
금감원 향후 검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실물 이전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가입자에게 불이익인 연금 지급 운영 방식을 자체 점검하고,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운영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퇴직연금 검사 결과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유의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