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로보틱스가 주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서 편출됐다. 회사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자 운용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 CI./ 레인보우로보틱스 제공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피액티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테크액티브’,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 ETF는 구성 종목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편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편출을 최근 불거진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이전까지 해당 ETF들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일정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었다. 18일 기준 TIME 코스피액티브 내 레인보우로보틱스 비중은 3.40%, TIGER 코리아테크액티브는 0.87%, KoAct 코리아밸류업액티브는 0.28%였다. 이후 TIME 코스피액티브는 19일 레인보우로보틱스 비중을 2.05%포인트(p) 줄여 1.35%로 낮췄다.

코스닥 액티브 ETF에서도 비중 축소가 나타났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비중을 상장일인 지난 10일 3.44%에서 이날 2.23%로 1.21%p 줄였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도 5.03%에서 이날 1.06%로 3.97%p 줄였다.

시장에서는 과거 파두 사태와 이번 사례를 비교하며 액티브 ETF의 기민한 대응이 부각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 8월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파두는 높은 매출액을 근거로 ‘뻥튀기’ 상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파두는 지난해 12월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지만 일부 ETF는 비중 축소나 편출 등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RISE AI반도체TOP10’ ETF는 지난 1월 20일 기준 파두를 6.71%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었고, 당시 순자산가치(NAV) 대비 -1.86%의 괴리율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ETF 시장 가격이 기초 자산 가치보다 낮게 형성돼 매도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익률 관리도 리밸런싱(재조정)에 나선 이유로 풀이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관계자는 “액티브 ETF 특성상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리밸런싱을 통해 비중을 줄일 수 있다”며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소비재 섹터 비중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