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안면도 일대 600만㎡ 부지에 조성된 태안 태양광 발전소의 항공 사진.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제공

이 기사는 2026년 3월 24일 10시 20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이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TACE)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 운용사(GP)인 랜턴A&I와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H아문디운용은 표면적으론 랜턴A&I를 대체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론 랜턴A&I의 대표이사가 설립하는 신설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보수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 ‘자문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운용(co-GP)’ 구조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아문디운용은 최근 TACE 투자 펀드의 신규 GP 참여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조건부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사회가 제시한 조건에는 TACE의 기존 GP인 랜턴A&I와의 연계성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건이 붙은 배경에는 NH아문디운용이 추진 중인 계약 구조가 있다. NH아문디운용은 랜턴A&I의 A대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SPC가 NH아문디운용에 전기사업자 승인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다.

이는 형식만 놓고 보면 통상적인 자문 계약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구조를 단순 자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해당 SPC가 자문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펀드의 운용보수와 성과보수까지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형은 자문 계약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와 역할 범위를 감안하면 사실상 공동 운용 구조에 가깝다는 것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자문계약은 정액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며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함께 배분받는다면 명목과 무관하게 실질은 공동 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이 민감한 이유는 NH아문디운용이 GP 교체의 명분으로 ‘랜턴A&I와의 절연’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TACE 투자 펀드의 GP를 랜턴A&I에서 NH아문디운용으로 바꾸는 방안은 랜턴A&I 전 대표가 태양광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후인 올해 2월 초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NH아문디운용이 참여한 이후에도 랜턴A&I 측 신설법인과 별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GP 교체가 실질적인 절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TACE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일대 615만㎡ 부지에 330메가와트(MW)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민자 태양광 발전소다. 2023년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총 사업비는 4764억원이다. 이 가운데 1900억원은 KKR과 랜턴A&I가 메자닌·후순위 대출 형태로 투입했고, 나머지 2854억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선순위 대출로 조달됐다. 초기에는 개인 주주 3명이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했고, 2024년 2월까지 지분 전량을 KKR·랜턴 측에 100억원에 양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태양광 인허가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사업 구조가 복잡해졌다. 지난해 공무원들과 랜턴A&I 측 인사가 기소되자 개인 주주들은 이를 근거로 기존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KKR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TACE 주식 취득 관련 인가를 받은 뒤, 대주단의 대출채권과 랜턴A&I 펀드 지분 등을 사들여 채무불이행(EOD)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확보를 추진해 왔다. 실제로 KKR은 계열사 크리에이트자산운용을 통해 우리은행과 중국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인수했고, 나머지 대주단과도 매각 조건을 협의해 왔다.

반면 일부 이해관계자는 별도로 NH아문디운용을 새 GP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했고, 표면적으로는 이를 통해 랜턴A&I와 거리를 두고 향후 승인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문제는 NH아문디운용이 전면에 나서더라도 랜턴A&I 측 SPC가 별도 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라면 당국이 이를 ‘실질적인 절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사업자 관련 심사에서 형식보다 실질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외형상 GP가 바뀌더라도 기존 핵심 인력이 별도 법인을 통해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를 계속 배분받는다면, 랜턴 측의 실질적 영향력이 남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NH아문디가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들어온 뒤에도 랜턴 측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느냐는 점”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GP 교체 추진에도 계속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이미 EOD 사유가 발생한 TACE의 정상화 작업도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