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가 자사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출시하기 전 사전 공개한 것에 대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 투자자의 추종 매매를 조장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ETF 운용사·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을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주가·유가 등 시장 지표가 급변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ETF 규모가 증가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리밸런싱)을 진행할 때 현물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패시브 ETF의 경우 장 마감 전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급등락하기도 한다. 장 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리밸런싱 매매를 했다가 해당 종목의 거래가 부족해 전일보다 높은 가격으로 특정 종목을 신규 편입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도 상품 구조상 조정으로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금감원은 최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KoAct 코스닥액티브’ ETF 출시를 앞두고 진행한 웹세미나에서 편입 종목과 비중을 일부 공개하는 등 일부 운용사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마케팅을 지적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공개한 종목들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급등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 경쟁 심화로 ETF 상품의 운용 전략과 수익성 관련 과장 광고 우려도 커지는 만큼, 금감원은 운용사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순자산가치와 매매가격 간 괴리율 확대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참여한 운용사들은 ETF 영향력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대형사 위주의 ETF 시장에서 각 사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러한 쏠림이 해소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소통하며 ETF 성장이 투자자 편입 증대와 운용사 역량 강화 두 가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