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에서 신한라이프생명과 KB라이프생명 자회사 KB라이프파트너스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한 설명 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에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작년 9~11월 생명보험사 7곳(삼성·교보·ABL·KDB·메트라이프·신한라이프·하나생명)과 법인보험대리점 2곳(KB라이프파트너스·미래에셋금융서비스)을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은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 상품을 구매하면서 판매 절차 등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조치 없이 제도개선·권고에 한정된다.
5개 부문 2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결과, 삼성·하나·교보·KDB·ABL생명은 가장 높은 우수(90점 이상)로 평가됐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80점 이상), 메트라이프는 보통(70점 이상), 신한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60점 이상) 판정을 받았다. 60점 미만인 저조를 받은 곳은 없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실적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입 후 처음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보험금·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며 가입에 신중하라고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로 펀드 등에 투자해 향후 받을 보험금이나 연금을 불려나가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가입 목적에 따라 저축형(목돈 마련), 보장형(사망·질병 대비), 연금형(노후자금 마련)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