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했고, 관련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정리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반대매매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된다.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실행하기에 앞서 신용거래 약정 체결 당시 고객이 유선, 이메일, 알림톡 등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담보 부족 금액을 추가 납입하라고 요청한다. 안내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 추가 납입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일례로 한 투자자가 금감원에 계약한 증권사가 반대매매 전 고객 사전 안내 절차를 미준수했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실제로는 해당 증권사 번호를 차단해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반대매매 시에는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량이 산정된다. 이 경우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 부족 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
담보 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한다. 장중에는 주가가 오르내리며 담보 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과거 장중 신용융자를 이용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유지 담보 비율(140%)을 충족했음에도 반대매매가 실행됐다는 민원이 있었다. 알고 보니 매도상환 직후엔 담보 비율이 일시적으로 140%를 상회했지만, 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최종 담보 비율이 140%를 밑돌아 반대매매가 실행된 것이었다.
반대매매 실행 전엔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 중에서 반대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순서는 증권사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사전 지정돼 있는데,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한다면 담보 부족 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다.
특히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이 현실화한 결과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므로,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 비율이 하락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한 증권사가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금액만큼 해외주식을 매수하라고 잘못 안내하면서 투자자의 담보 비율이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어 통상 보수적으로 담보 비율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 외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고,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보다 이자 비용이 더 발생한다. 비대면 개설 계좌에 대해 지점 개설 계좌보다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는 증권사도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사례 및 투자자 유의 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