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사고에 대해 금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감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 단계이기도 한 만큼 과징금 감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체의 감경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홍콩 H지수를 추종하는 ELS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총 2조원 정도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고 추후 1조4000억원 정도로 낮아졌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들이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은행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가 연계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판매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은행 등에서 판매되는 ETF 상품의 규모를 모니터링 중이며 관련 수치도 집계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 내 IT 보안 사고가 허술한 관리로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 감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권 보안 사고가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보안 사고 다수 건이 병합되는 경우 과태료는 법정 상한 금액의 10배까지만 부과하는 등 감경 요소가 있는데, 명백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면 감경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어 “현재 빚투(빚으로 투자) 증가 속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 신용대출과 함께 중소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스탁론이나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