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분할 후 중복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예외로 허용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 공모신주를 얼마나 배정할 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현재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으로,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가 허용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일반 주주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쪼개기 상장 시 신주의 25%, 많게는 7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 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뉴스1

하지만 금융위는 신주 우선배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IPO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외적으로 쪼개기 상장을 허용할 경우 모회사 주주에 우선 배정할 신주 비율을 놓고 여당과 금융 당국 간 시각차가 있어 향후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공개매수 물량이 쟁점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규제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입장은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분 25% 이상을 매입할 때 잔여 지분 전량(100%)을 매수하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