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지나치게 낮은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해 기업 가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통상 PBR 1 미만 기업을 저PBR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청산했을 때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낮은 상태라는 의미다.
금융 당국은 또 원칙적으로 중복 상장을 막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기업과 성장 기업으로 나눠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저PBR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반기마다 동일 업종 내 PBR이 2반기 연속 하위 20%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공개 망신을 줌으로써 상장 기업이 지배 구조 개선, 주주 환원 등의 노력을 더 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가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중복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회사와 모회사가 함께 증시에 입성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합동 대응단을 대폭 확대하고 통신 조회권과 특별 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