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린 코넥스 상장사 볼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과징금 1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도 각각 1억80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볼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렸다. 회계상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매출원가는 줄고 순이익은 증가하는 구조를 이용한 것이다.
또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올해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매출과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비상장법인 이킴에 대해서도 과징금 5020만원과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