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해 기업 가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통상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을 ‘저PBR’ 기업으로 보는데,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 자산 가치보다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낮은 상태라는 의미다.
당국은 또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을 막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기업과 성장 기업으로 나눠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저PBR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으로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반기마다 동일 업종 내 PBR이 2반기 연속 하위 20%인 상장사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PBR 현황을 진단하고 목표와 실행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일정 기간 명단 공개를 면제해 기업의 가치제고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가 도입된다. 기업의 자산가치가 올라도 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회계장부상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장 필요성과 주주 소통·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 심사해 명확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예외가 허용된다.
또 지금은 분할 후 중복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만 “주주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중복상장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할 뿐 아니라 인수·신설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성숙한 혁신 기업’(가칭 프리미엄)과 ‘성장 중인 기업’(가칭 스탠다드)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하고, 승강제(승격·강등)를 운영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통해 투자 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