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바이오 기업의 상장 전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실적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가 크게 벌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제공

1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 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금감원 내부 관계자와 증권사 바이오 분야 애널리스트, 시장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바이오 기업의 공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증권 신고서 등 공시 전면을 개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우선 상장 심사 시 제출하는 증권 신고서부터 서식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 신고서에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투자 제안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공모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주요 가정과 미래 매출액 추정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규모 산정 객관성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 ▲규제 당국 허가 불확실성 ▲개발 일정 지연 가능성 등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정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기·수시 공시에서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연구개발 활동 서식 보완, 제약·바이오 기업 포괄 공시 가이드라인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6월까지 TF를 운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