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3월 5일 16시 30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들이 짧은 기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큰 차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나온 CB 전환 공시를 언뜻 보면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전환권을 행사, 손실을 보는 거래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2.5~7배의 차익을 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공시상 문구로 보이는 것보다 오버행 우려(잠재적 매도 대기 물량)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시가총액의 10%에 달하는 매물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TG-C 1약(왼쪽)과 2약./뉴스1

5일 투자은행(IB)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2·3회차 CB 일부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2회차 CB는 10억원어치로, 전환가액은 7만1285원이다. 반면 3회차 CB 315억원어치는 전환가액 19만2210원에 전환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24년 골관절염 치료제 TG-C(옛 인보사)의 임상시험 3상 진입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나섰다. 그해 6월 2회차 CB 245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이듬해인 지난 2025년에는 3·4회차 CB로 각각 565억원, 1225억원을 조달했다. 투자자로는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등 증권사와 지브이에이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가 참여했다.

투자자들은 만기 상황보다는 주식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모두 0%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투자자가 원금 외 추가 수익을 위해서는 주식 전환과 주가 상승이 함께 이뤄져야 했다.

이번에 전환된 3회차 CB 315억원의 경우, 언뜻 보면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오롱티슈진의 현재 주가는 10만원대다. 전환가액을 단순 계산하면 투자금의 절반만 회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미국 법인인 코오롱티슈진이 국내 주식 시장에 한국주식예탁증서(KDR) 형태로 상장해 있어 나타난 착시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본주 1주당 5주의 KDR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있다. 미국 본주 1주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KDR 5주로 교환하거나, 역으로 KDR 5주를 미국 본주 1주로 교환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CB 전환가액은 미국 본주 기준으로 책정된 만큼 CB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를 5배 곱해야 하는 셈이다. 3회차 CB 전환가액 19만2210원으로 얻을 수 있는 KDR은 5주인 만큼, 시장 가치는 약 50만원에 달한다. 투자 1년 만에 2.5배의 차익을 낸 것이다. 그보다 앞서 투자한 2회차 CB 투자자들은 2년 만에 약 7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즉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올 대기 물량도 현재 공시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5배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발행된 CB가 본주 기준 약 2000억원어치인 점을 고려하면, KDR 기준으로는 1조원어치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이 8조5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발행 예정 주식 비율이 전체 시총의 10%를 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CB와 달리 주가와 5배의 괴리가 있어 주식 전환으로 인한 영향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CB 구조상 모든 물량이 전부 전환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규모 오버행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만원대에 머무르던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지난해 초 2만원대를 넘었고, 최근에는 10만원대까지 급등했다. 골관절염 신약 TG-C의 임상시험 3상 결과가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G-C는 정상 연골세포와 유전자 변형 세포를 혼합해 관절 내에 직접 주사하는 골관절염 치료제다. 단순히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연골을 재생하는 근본적인 골관절염 치료제(DMOAD) 후보로 꼽힌다. DMOAD가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인보사 사태’로 불거진 법정 리스크도 해소되는 국면이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도중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혼입된 것이 확인됐다.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에 대해 판매 중단,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서는 모두 회사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