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가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학계·연구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하위 법규를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제도 설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 회의를 구성해 디지털 금융 표준 및 세부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신종 증권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한지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은 등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증권 결제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증권과 결제 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 및 결제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 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