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불공정거래가 우려되는 부서들을 대상으로 임직원 100여 명에 대한 국내 상장 주식 거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리서치, 랩, 신탁 등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몇몇 부서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먼저 진행을 했었던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은 대신증권 간부와 시세 조종 세력이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벌인 뒤 이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의 한 대신증권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내부 중징계를 받은 지난해 말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