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또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따라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해 내부 고발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의 경우 30억원, 회계부정의 경우 10억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했다./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이지만, 내부자 입장에선 신고에 따른 위험 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앤다.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복잡한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이론적으로 1000억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300억원의 포상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했고, 이 때문에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도 일정 수준 포상금은 보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한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아니라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일단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해 포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