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장 초반 삼양식품의 주가가 10% 넘게 오르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양식품은 전 거래일 대비 12만1000원(10.40%) 오른 128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양식품은 미국에 판매법인을 뒀으나 생산공장은 없어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을 수출해야 하는 구조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라면 등 식료품은 미국 수출 시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던 중이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관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음식료 섹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세율 하락 등 관세 축소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과 영업이익률 개선이 예상되며, 미국 소비 심리 개선 시 판매량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