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장 초반 보험주가 동반 강세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생명 건물. /미래에셋생명 제공

이날 오전 9시 39분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미래에셋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2730원(22.02%) 오른 1만5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가격 상승 제한 폭(30%)까지 오른 1만612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흥국화재(7.47%), 삼성생명(5.25%), 현대해상(6.83%), DB손해보험(7.38%) 등도 동반 강세다.

3차 상법 개정안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한편, 현대해상은 자사주 비중이 12.29%, DB손해보험은 12.6%, 삼성생명은 10.2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