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맥 로고. /스맥 제공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SNT홀딩스는 지난 1월 30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스맥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USB 복사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가처분은 SNT홀딩스가 지난 1월 13일 스맥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제기됐다.

SNT홀딩스는 최근 스맥을 상대로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에는 스맥서비스와의 내부 거래 관련 회계 처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회계 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2월 11일에는 이사 6인 및 감사위원 3인 선임을 골자로 한 주주 제안 의안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해 달라는 의안 상정 가처분을 냈다.

또 2월 12일에는 2025년 12월 24일자 자사주 처분이 위법·무효라며 스맥과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을 상대로 해당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SNT홀딩스는 “이번 주주명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주주총회 준비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향후에도 법과 절차에 따른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지배 구조 정상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