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해 부실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 코스닥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실질심사 조직확대, 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코스닥 부실 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감사의견 비적정, 횡령·배임 발생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건전성 훼손을 종합 판단해 상장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우선 거래소는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한 데 이어, 조직 확충에 따라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배 주주가 같은 복수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엔 통합 심사를 진행해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질심사 사유 요건도 강화된다. 반기에 자본 전액 잠식에 빠질 경우에도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실질심사 사유가 되는 불성실 공시 누적 벌점 요건도 1년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실질심사 중 부여되는 최대 개선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개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퇴출시키는 방안도 도입된다.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다.
거래소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코스닥시장본부 내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해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2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새로 포함하고 시가총액 기준 강화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거래소는 “부실 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