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신뢰 회복을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고삐를 죈다. 실질심사 속도를 높이고, 개선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조기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최종 부도,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자본전액잠식 등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퇴출되는 형식 요건과 달리, 감사의견 비적정, 횡령·배임 발생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건전성을 종합 판단해 상장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19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부실 기업의 퇴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질심사 조직확대 ▲실질심사 기업 관리 강화 ▲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부실 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거래소는 실질심사 조직 확충으로 ‘통합 및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한다. 앞서 거래소는 2월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 심사팀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지배 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의 경우, 통합 심사를 통해 심사 업무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실질심사 사유 요건을 강화하고 개선 기간을 축소한다. 현행 자본 전액 잠식 요건은 기존 온기 기준에서 반기 기준으로 축소하고, 불성실 공시 누적 벌점 요건도 1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췄다. 개선 기간은 최대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개선기간 중인 기업의 경우,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 지속성·계속 기업 존속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존 개선 기간 종료 전에도 조기 퇴출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한편 거래소는 2026년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는 ‘상장폐지 집중 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