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이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며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19일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 및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위반 회사 중 상장사는 31곳(35.2%), 비상장법인은 57곳(64.8%)으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수가 더 많았다.

지난해에는 중조치가 79건으로, 경조치(64건)보다 많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50건, 증권 발행 제한 25건, 과태료 4건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주의 등 경조치로 나뉜다.

금융감독원 제공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상증자 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법인은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 기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다.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에게 증권 발행 시에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간주 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 및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점도 주요 공시 위반 유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후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늘어나면서 관련 적발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상장사의 경우에는 전년(19건) 대비 84.2% 증가한 35건의 공시 위반이 조치됐다. 코스닥 상장사가 30곳으로 대부분이었다. 증권신고서 위반은 2건에 그쳤고, 소액공모공시서류(12건), 정기보고서(11건), 주요 사항 보고서(10건) 등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나 노하우,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상장기업을 위해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공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 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 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인해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