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혜택에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자산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비상장 벤처 기업 투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1250개 가까운 개인투자조합이 신규 결성됐다.

18일 벤처캐피털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48개의 개인투자조합이 신규 등록됐다. 2024년(1089개) 신규 등록 건수 1000개를 처음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약 15% 또 늘었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투자자의 벤처 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우선 3000만원 이하 벤처 투자분에 대해 적용되는 100% 소득공제 혜택이 꼽힌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3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고위 공직자들도 벤처 투자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포함)으로 13억원 이상을 보유했다. 이 원장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7~8년 이상 투자해 왔다”고 밝혔다.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는 벤처 기업은 통상 기업가치 500억원 미만의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2023년 청산된 벤처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0% 내외 수준이었다. 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는 과거 개인투자조합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를 개발해 시가총액 2조원 규모의 상장사로 성장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비과세도 장점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 기업에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경우에 한해, 비상장 벤처 기업 투자는 입구(소득공제)에서 깎아주고 출구(수익 매각)에서 또 빼주는 ‘세금 제로’의 운동장으로까지 불린다.

정부의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 의지에 따라 올해 벤처 기업 투자 통로는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처럼 벤처 기업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상장 시장을 통해 벤처·혁신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