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주식을 넘어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형 ETF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에도 강한 데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 수익률을 따진다면 분배 정책에 따른 ‘절세 실익’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펀드는 연 1회 이상 이자·배당 수익을 의무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개정 전 국내 채권형 ETF는 이자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펀드 내에서 재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원금에 이자를 더해 굴리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배당소득세를 무기한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규제 강화에 자산운용사들은 분배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현재 분배 정책은 크게 ‘최대분배’와 ‘최적분배’로 나뉜다. 최대분배는 발생한 이자소득의 100%를 쏟아내는 방식이며, 최적분배는 소득의 약 10% 수준만 최소한으로 분배해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들은 ‘최대분배’ 정책을 쓴다. ‘TIGER CD금리플러스’, ‘KODEX CD금리액티브’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TIGER CD금리투자KIS’, ‘RISE CD금리액티브’, ‘TIGER 미국달러SOFR’ 등은 연 1회 최소한의 이자만 나눠주는 ‘최적분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과세 횟수와 액수를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한다. 매달 분배금을 받는 월배당 채권형 ETF는 분배 시점마다 자동으로 세금을 뗀다. 1년에 무려 12번이나 과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최대분배(월배당) 정책은 매월 규칙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해 은퇴자 등의 생활비로 활용하기 좋으며, 분배금을 직접 받아 다른 유망 종목에 재투자하는 등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반면 최적분배 ETF는 투자자가 과세 시점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분배금을 최소화해 펀드 내에 쌓아두기 때문에, 실제 ETF를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에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원금에 합산해 굴림으로써 장기 투자 시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월배당 채권형 ETF의 경우 복리 효과도 덜 누리게 된다. 월배당형 상품이면 분배락일이 지나고 2영업일 이후 분배금이 지급돼 투자자가 바로 직접 재투자하더라도 복리가 붙지 않는다. 이에 1년에 12번, 약 30일 정도 복리가 쌓이지 않게 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과세율을 높아지는 것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적게 받고자 하는데 예상치 못한 분배금으로 절세 전략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