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2일 동안 진행했던 장민영 신임 행장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총인건비제 예외 규정을 적용해 미지급 수당 83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금융위와 임금 체불 문제를 정상화하기로 입장이 정리됐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장민영 기업은행장(오른쪽)이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총액인건비제 관련 미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장 행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기업은행은 시간 외 수당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상 휴가를 대체해 지급했다. 노조는 현실적으로 보상 휴가 사용에 한계가 있어 사실상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행장은 이날까지 22일 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외부 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다.

금융위와 기업은행, 노조는 미지급 수당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급 방식, 잔여 보상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