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 계양구 홈플러스 계산점에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는 2026년 2월 11일 18시 55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선순위 담보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상환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계약 조항과 도산 절차상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팔리는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는 홈플러스와 체결한 대출 계약에 따라 연체 발생 시 최대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 20% 수취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끝내 실패하고 청산 절차로 넘어갈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메리츠가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 규모는 총 1조3028억원이었다. 미상환 대출금 1조2166억원에 미지급 이자 861억원을 더한 값이다. 이 861억원은 조기상환 내부수익률(IRR) 기준(11.5~13%)에 해당하는 미지급 이자 총액 1069억원에서 법정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하는 208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값이다. 다시 말해, 법정 상한인 연 20% 내에서는 연체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셈이다.

파산 절차에서는 담보재산이 환가(매각)되는 과정에서 배분이 이뤄진다. 신탁 구조상 1순위 수익권을 보유한 측은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와 연체이자 등을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회수할 자격이 있다.

반면 회생 절차는 법원이 인가하는 회생계획을 통해 상환 조건을 다시 짜는 구조다. 이 경우 이자·연체이자 항목은 회생계획에서 감면되거나 유예되거나, 저율로 재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측도 회생 국면에서는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수취를 고집하기보다 조정해 주는 방안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파산은 담보 환가를 통해 ‘얼마를 현금으로 회수하느냐’가 쟁점이 되는 반면, 회생 절차에서는 계속기업가치 유지를 전제로 채권자 합의 하에 만기 및 이자 구조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회수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청산을 피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6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을 조달하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약 3000억원에 매각해 총 6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관심 갖는 전략적투자자(SI)가 6곳 정도 있으며, 이달 말 원매자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이 청산 시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재고는 약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구정 연휴 전후로 납품이 끊기며 청산이 가시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은 매입이 멈추면 상품 공백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현금흐름이 악화해 다시 매입 여력이 떨어지는 구조다.

한편 업계에서는 ‘연 이자 20%’가 확정적인 회수액은 아니라고 본다. 청산 절차에서는 담보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과정이 뒤따르는데, 실제 회수 규모는 자산 매각 성패와 가격, 환가 속도, 절차 진행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오프라인 점포의 경우 경기와 부동산 시장 여건에 따라 공매가 장기화하거나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