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14년 만에 허용하기로 하면서 10일 장 초반 관련주가 강세다.
이날 오전 9시 59분 기준 롯데쇼핑은 전 거래일 대비 1만500원(10.63%) 오른 10만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마트와 CJ대한통운도 전 거래일 대비 7.91%, 4.78%씩 상승한 11만5900원, 12만2700원에 거래 중이다. 롯데쇼핑과 CJ대한통운은 장중 각각 11만2000원, 12만4800원까지 오르며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부가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형마트와 택배회사가 수혜주로 주목받자,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관련주가 연이틀 상승세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금지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후 0시~10시로 확대)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가 온라인에서 주력으로 취급하는 상품은 신선 식품이라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새벽 배송의 전국 확대가 가능하고, CJ대한통운을 중심으로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