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중인 저신용자가 채무를 성실히 갚을 경우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재기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 출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기지원 후불 교통카드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 한도는 처음 10만원이 부여되고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지속해 정상 상환하면 3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 금융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오는 3월 23일부터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사용이 중단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오는 2월 20일 출시된다. 이 상품은 신용 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이력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 한도는 월 300만~500만원이며, 할부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다.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 대금 연기 등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당 카드를 통해 약 2만5000~3만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연체·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사에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